집중호우 피해 기업을 위한 관세청의 지원..
요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제? 관세청이 가만있을 수 없어야.
집중호우로 피해 본 기업들이 빨리 기운 차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세정지원부터 통관 편의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도와줄라고 나섰어야..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나서서 손잡아줘야 허제, 안 그런가?피해 기업 회복을 위한 핵심 지원책은 뭐시다요?
관세청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지원책을 준비했어야. 이것들이 우리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무역 활동도 원활하게 해서 빨리 피해 복구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여..
주요 지원 내용은 말이여,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관세조사는 연말까지 유예해주고, FTA 원산지검증도 보류하거나 연기해주고, 마지막으로 특별통관 지원까지 해준당께.. 이 정도면 우리 기업들 숨통이 좀 트이겄제?
세부 지원 내용이랑 혜택을 자세히 좀 알아볼까?
관세청이 호우 피해 기업들이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네 가지 핵심 세부 지원책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어야. 각 지원 내용이랑 혜택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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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피해 본 기업들은 수입 관세 같은 거 납부기한을 글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당께. 더 좋은 건, 담보 제공할 의무도 면제해준다는 거여..
수출용 원재료 관세는 신청만 하면 바로 돌려주고, 비 때문에 손상되거나 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해주거나 환급까지 해준대야.. 혹시 세금 밀린 기업이 있어도 분할납부 계획서만 내면 일시적으로 통관도 허용해주고 강제징수도 유예해줘서 사업 다시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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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유예해준당께..
호우 피해 본 사업장은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안 한대야. 원칙적으로 말이여..
이미 조사한다고 미리 알려줬거나 지금 조사 중인 곳도, 납세자가 신청만 하면 적극적으로 연기해주거나 중지시켜줘서, 기업들이 피해 복구에만 온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담을 확 줄여준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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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검증도 보류하고 연기해줘..
피해 본 수입기업의 원산지검증은 연말까지 보류해주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연기 신청하면 받아준대야..
우리 수출기업들한테 상대 나라에서 원산지검증 요청이 와도 관세청이 기한 연장을 요청해주고 증빙자료 낼 기한도 같이 늘려줘서, 국제 무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막아준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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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통관 지원도 해준대야..
공장이 물에 잠겨서 문 닫고, 그래서 급하게 구해야 하는 원부자재는 빨리빨리 통관시켜줘서 생산에 문제 없도록 해준대..
제조시설이 피해를 봐서 수출할 물건을 제때 배에 싣기 어려우면 물건 싣는 기간을 늘려주고, 보세구역 안에 있던 피해 본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늦어져서 붙는 가산세'도 면제해줘서 돈 부담을 덜어준당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관세청의 노력은 계속된당께..
관세청은 전국에 있는 34개 세관을 통해서 호우 피해 접수를 받아서 아주 빠르게 도와줄라고 모든 힘을 다할 것이여..
우리 기업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루빨리 다시 일어서서 정상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어야.. 힘내소, 우리 기업들!
자주 묻는 질문들 좀 살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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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관세 납부기한 연장은 얼매나 되는겨?
A1: 호우 피해 본 기업들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구마잉, 담보 제공 의무도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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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관세조사 유예는 언제까지여?
A2: 피해 사업장은 연말까지 조사를 안 한대야. 지금 진행 중인 조사도 신청하면 연기하거나 중지해준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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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비 때문에 손상된 수입물품은 혜택이 뭐시다요?
A3: 호우로 손상된 수입물품은 관세를 깎아주거나 돌려준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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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FTA 원산지검증도 연기되는겨?
A4: 피해 본 수입기업 검증은 연말까지 보류해주고, 수출기업은 상대 나라 요청 시 기한 연장을 도와준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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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급하게 필요한 원부자재는 빨리 통관되는겨?
A5: 전국 34개 세관에 피해 접수하면 아주 빠르게 통관 지원을 받을 수 있구마잉..
궁금한 거 있음 여기로 물어보소..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세청 각 부서로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여..
- 세원심사과: 042-481-7871
- 기업심사과: 042-481-7656
- 원산지검증과: 042-481-3213
-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