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우리 손주들! 할매가 오늘 뭔 얘기를 해줄라꼬 왔냐면 말이여..
요즘 건설현장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나라에서 단디 잡고 있단다.. 참말로 속상한 일이지라.. 우리 모두가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할매가 차근차근 이야기해줄게..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1607개 건설현장 단속으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공정성 및 안전 강화에 힘썼단다..
상반기 불법행위, 이 정도나 걸려부렀어!
국토교통부에서 올 상반기에만 무려 1607군데 건설현장을 싹 다 뒤져봤는디, 글쎄 167군데 현장에서 총 520건이나 되는 나쁜 짓거리를 딱 걸려냈대야.. 어째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원..
주요 적발 내용, 할매가 일러줄게!
- 특히나 남의 일 떼어다 또 남한테 주는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제일 많았응께, 이거 참말로 문제여 문제..
- 단속 현장 대비 적발률은 지난해보다는 4.5%p 줄었다지만, 그래도 계속 신경 써야 할 일이제..
우리 손주들은 혹시 이런 현장 본 적 있는가? ..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와야제..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단디 혼내줘야제!
그라믄 이런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어찌 되는가? .. 국토부에서 말여, 딱 걸린 업체들한테는 영업 정지 시키고 벌금도 물으라고 각 지자체에다가 단디 일러놨단다.. 특히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같은 걸로 한번 걸리면 공공공사에는 얼씬도 못하게 맹글어부렀어.. 상반기에만 238군데나 되는 업체가 이런 조치를 당했응께, 이거 참말로 무서운 일이지라.. 그래도 이렇게 해야 건설현장이 깨끗해지지 않겄냐..
불법행위, 할매한테 일러주듯이 신고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할매가 알려줄게!
-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찾아가면 된단다..
- 전화(1577-8221)로 해도 되고, 국토부 누리집에 들어가서 신고해도 돼.. 우편이나 팩스도 된다니께, 편한 대로 혀..
-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한테는 심사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도 준다니께, 이거 참말로 좋은 일이제? .. 용기 내서 신고해보랑께!
신고하는 거 어렵지 않지라?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혀..
앞으로는 더 단디 잡을라 그런대!
국토부는 앞으로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속 체계를 더 똑똑하게 만들라 그런대.. 건설안전사고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현장이나 업체는 집중적으로 살펴볼라 그런다니께, 이제는 꼼짝 마라여.. 참말로 기대되는 일 아니겄냐..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상시 단속하고, 적발 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국장님 말씀이 딱 맞제? .. 할매도 그 말에 동감한단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로 전화해보랑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044-201-3511)
깨끗하고 안전한 현장, 우리 모두의 바람이제!
남영우 국토부 국장은 "불법행위는 무관용 엄정 처리하며, 현장 관계자는 법령을 준수해달라"고 단디 당부했단다..
그라제, 남영우 국장님께서도 '불법행위는 절대로 용서 못 한다'고 단디 말씀하셨응께, 현장 사람들도 법 잘 지키고 일해야제.. 우리 모두가 맘 편히 일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건설 현장을 만들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애쓰고 있단다.. 할매도 응원할란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및 처리
마지막으로, 우리 손주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할매가 싹 다 모아놨응께, 이것도 한번 봐보랑께..
Q1: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주로 어떤 유형이 적발되었나요?
A1: 올해 상반기 1607개 건설현장 단속 결과, 167개 현장에서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단다. 이 중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제.
Q2: 불법행위 적발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A2: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소관 지자체에 요청된단다. 특히, 238개 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어.
Q3: 불법행위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3: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단다. 전화(1577-8221),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니께.
Q4: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단다.
Q5: 국토부는 앞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어떻게 강화할 예정인가요?
A5: 국토부는 AI 기반의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라 그런대. 또한,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 이슈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공정성 및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여.